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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구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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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구 지원사업
사업목적
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성주군민에게 휠체어 무상제공
사업내용
  • 대여 대상 : 보장구가 필요한 성주군민~
  • 대여 품목 : 휠체어, 목발 등
  • 대여 기간 : 1개월 단위로 3회까지 연장 가능
  • 대여 방법 : 사무실 방문/ 전화상담 931-5506
전화번호 054-931-5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