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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업
장애인활동지원 제도
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.
신청자격
  • 만6세 이상~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 복지법」상 모든 장애인
    ※65세 미만으로 「노인 장기 요양법」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
  •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
서비스 신청 제외자 (법 제5조)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
    보장시설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32조
    1. 장애인 거주시설
    2.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
    3.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
    4.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
    5.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
    6.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
  • 「의료법」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
  •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
  •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
만65세 도래자의 경우
  •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.
    예)2019년 6월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다만,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.
신청절차
급여비용 및 산정기준
활동보조 급여비용
(2024년 기준)
기본시설 및 사용료
분 류 시간당 금액
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,150원
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,220원
③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,220원
-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를 1시간으로 산정하며,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고 시간당 금액의 50%를 산정
-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, ③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(심야시간 포함)까지 적용(초과 시 ①을 적용)
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법 제16조
활동보조
[급여의 내용]
기본시설 및 사용료
구 분 세 부 내 용
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노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
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 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
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
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
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·책장 정리, 옷장·서랍장 등 정리 등
세탁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
취사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·반찬 하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
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
외출시 동행 산책, 물품구매, 종교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
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(6세 이하 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, 반드시 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),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
※ 가사활동지원: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
(단, 수급자 또는 수갑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)
[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(단위: 원)]
기본시설 및 사용료
구 분 본인
부담률
8구간
(4,362천원)
7구간
(4,845천원)
6구간
(5,332천원)
5구간
(5,816천원)
4구간
(6,301천원)
3구간
(6,785천원)
2구간
(7,269천원)
1구간
(7,754천원)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- - - - - - - -
차상위계층 정액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
기준
중위
소득
70% 이하 4% 174,400 193,8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
120% 이하 6%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
180% 이하 8%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
180% 초과 10%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
기본시설 및 사용료
구 분 본인
부담률
특례
(762천원)
15구간
(971천원)
14구간
(1,456천원)
13구간
(1,940천원)
12구간
(2,424천원)
11구간
(2,909천원)
10구간
(3,393천원)
9구간
(3,878천원)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- - - - - - - -
차상위계층 정액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
기준
중위
소득
70% 이하 4% 30,400 38,800 28,200 77,600 96,900 116,300 135,700 155,100
120% 이하 6% 45,700 58,200 87,300 116,400 145,400 174,500 200,200 200,200
180% 이하 8% 60,900 77,600 116,400 155,200 193,900 200,200 200,200 200,200
180% 초과 10% 76,200 97,100 145,600 194,000 200,200 200,200 200,200 200,200
※ 당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직전년도 12월 31일에 적용되는 「국민연금법」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, 2024년의 경우 200,200원임
※ 조견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이며, 개인별 금액은 실제 월 한도액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이용방법
  •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'서비스 이용계약'을 체결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.
  • 서비스 내용, 이용일자나 시간등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.
  •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.
  •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문의
    - 보건복지부 콜센터 : 국번없이 129
    -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: 국번없이 1355, https://www.ableservice.or.kr:8443/
전화번호 054-931-5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