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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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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
사업목적
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이해를 촉진하며 편의시설의 실태파악, 설치유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공공시설물과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이동성,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.
사업내용
  •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업무(보건복지부 대행기관 선정)
  •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지원
  •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각종 신고접수 및 상담과 시설주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
  •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(표본 및 전수)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
  •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법령 및 설치기준에 대한 교육
  •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홍보·계몽 활동 등 인식개선
  • 기타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대 되는 편의 증진 사업
편의시설설치의 법적 근거
  • 장애인/노인/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  • 장애인차별금지법
전화번호 054-931-5506